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예기간 만료 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기간 만료 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범위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기준 초과로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된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개정 전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그 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를 다시 초과했다.

질의요지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같은령 제2조제1항 단서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 영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7 (<time datetime="2001-10-09">2001.10.09</time> 회신), "유예기간 만료 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03)
원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