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 과세연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01.0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한 과세연도는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이다. 해당 과세연도는 개정령 시행일인 2001.01.01 이전에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2001.01.01) 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귀사가 질의한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 시행일(2001.01.01)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제1항(일반적 적용례) 및 제15조제1항(중소기업 판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의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개정 전후 어느 시행령을 적용하는지.
회답
귀사가 질의한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 시행일(2001.01.01)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제1항(일반적 적용례) 및 제15조제1항(중소기업 판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16 (<time datetime="2002-07-09">2002.07.09</time> 회신),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17)
- 원 제목
-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해당 시 시행령 시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