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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자본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부가액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법 제135조제1항의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0943 (2001.05.04.)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943, 2001.05.0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제5항 규정의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386,1999.1.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회답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386, 1999.1.30)을 참고한다.
이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의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86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 제도46012-10943 타법인주식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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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50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28)
- 원 제목
- 자기자본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