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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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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공제·감면 적용일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의 의미와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기준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같은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6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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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53 (2001.11.14 회신),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95)
- 원 제목
-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