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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상 주식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시행령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요건인 주식 매수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시행령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주식의 매수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주식 매수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2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5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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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31 (2002.03.08 회신), "과세특례상 주식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30)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