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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이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7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하며,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 삭제 <2001.12.29>

  6.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법 제40조제1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7.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2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ㆍ제34조 제5항ㆍ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법인46012-3568, 1999.09.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68, 1999.09.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ㆍ제34조 제5항ㆍ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제34조 제5항·제39조 제6항에 규정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7조 및 제43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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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8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37)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