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21회신일 2002.05.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8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공사에 수용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내 농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10,1998.08.22 및 재일46014-1652,1997.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10, 1998.08.2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공사로부터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재일46014-1610, 1998.08.22 및 재일46014-1652, 1997.07.05)을 참고합니다.

이유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내 농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이전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10 사업 전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되는가?
  • 재일46014-1652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21 (2002.05.28 회신),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01)
원 제목
토지공사로부터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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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