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휴대폰 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9회신일 2002.01.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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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휴대폰 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8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

회답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9 (2002.01.08 회신), "폐휴대폰 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74)
원 제목
휴대폰에 사용하는 폐밧데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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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