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5회신일 2001.10.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1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고철과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한다. 별도로 폐품 등을 일정한 원료 상태로 전환 처리하는 제조업자의 적용 문제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161, 1998.05.28), (부가46015-2079, 1997.09.08), (재무부 소비46015-287, 1994.10.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1, 1998.05.28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폐품 또는 비금속 폐품,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절단ㆍ분쇄 등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인 부가46015-1161, 1998.05.28, 부가46015-2079, 1997.09.08 및 재무부 소비46015-287, 1994.10.11을 참고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투입하기에 부적합한 금속 폐품 또는 비금속 폐품, 스크랩 등을 절단·분쇄 등의 방법으로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한 원료 상태로 전환 처리하는 제조업자에 관한 회신문은 원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에서 끝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61 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 부가46015-2079 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 소비46015-287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5 (2001.10.11 회신),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09)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