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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2.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5.22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5.22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65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9.24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09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을 3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때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