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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사업행위와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추징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6조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