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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2. 최신 회답2004.04.30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4.30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04.04.3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3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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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22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사업행위와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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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51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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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307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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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2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093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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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3 · 역사 자료 · 소득46011-1798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추징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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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