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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상 개정된 조합원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충설명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조합원을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와 조합원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상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충설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되고, 5년 이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위 규정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등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여 왔으나(제도 46014-12269, 2001.7.9.) 2001.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11조, 2001.12.31. 영 제17458호)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서 조합원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유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종전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의미했으나, 보충설명에는 2001.1.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제3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749 심판결정2013.04.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165 심판결정2013.04.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808 심판결정201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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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12 (2002.05.08 회신), "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21)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