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익증권 자료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81회신일 2002.04.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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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데이터를 처리·공급하는 법인의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 원격터미널로 데이터를 받아 회계처리한 산출값을 다시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신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을 거래처로 삼아 수익증권 데이터를 원격터미널로 수신한다.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한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신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을 거래처로 하여 수익증권에 관한 데이터를 원격터미널을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여 데이터 산출값을 터미널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72310)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 데이터를 수신·회계처리해 산출값을 공급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여부

회답

그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72310)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81 (2002.04.12 회신), "수익증권 자료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26)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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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