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2. 최신 회답2001.1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9. 1. 1.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이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8
1999. 1. 1.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이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0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