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47회신일 2002.07.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1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제139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9조(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 條 및 第145條에서 "法人轉換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제135조 내지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 이전 및 2000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2000년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1. 1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기업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321(2002.07.09) 및 서일 46011-10904(2002.07.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321, 2002.07.0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6항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의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 기간 중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와 사용의무 이행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6항의 사용의무규정상 ‘2년 또는 5년’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1. 1999 이전 과세연도분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2000 과세연도분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의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전환일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47 (2002.07.11 회신),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63)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 미사용액의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