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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제외사유가 없으면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적용제외사유가 없으면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2001.1.1. 이후 개정법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구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2001.1.1. 이후 개정법 적용 아래에서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741(200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41, 2001.12.13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회답
서이46012-10741(200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은 2001.1.1. 이후 개정법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741 분납내역을 안 적어도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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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47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회신),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67)
- 원 제목
-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