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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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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해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승계사업 비율은 각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이다. 분할 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배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902(2000.09.09.)및 우리 센터 서이46012-10251(2002.0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51, 2002.02.1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금액의 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902(2000.09.09.) 및 서이46012-10251(2002.02.15.)을 참고한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사업 일부를 승계했다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다음 두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02 경정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 서이46012-10251 분할신설법인이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334 심판결정2026.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577 심판결정2026.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122 심판결정2026.03.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278 심판결정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89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62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131 심판결정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946 심판결정2025.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662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14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95 심판결정2025.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942 심판결정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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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73 (2002.03.29 회신),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55)
- 원 제목
-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