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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즉시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설립 후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 없이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였다. 이후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도 ○○시 소재 ○○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적인 창업활동 없이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한 뒤 동일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도 ○○시 소재 ○○특수지역에서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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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50 (<time datetime="2001-12-15">2001.12.15</time> 회신), "개인사업자 즉시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68)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