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선업은 창업감면 대상 물류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43회신일 2002.03.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선업은 창업감면 대상 물류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1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예선업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해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서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으로 한하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예선업이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43 (2002.03.21 회신), "예선업은 창업감면 대상 물류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44)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있어서 예선엄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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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