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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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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7 질의회신문(소득46011-1798,1997.07.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98, 1997.07.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제146조제4호)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개정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제146조제4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5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6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798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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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07 (2002.03.12 회신),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85)
- 원 제목
-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금액의 5년내 사용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