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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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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적용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공동 기술개발에 쓰인 연구개발시험체 제작비 분담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적용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 기술개발에 참여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 기술개발에 참여해 연구개발시험체를 제작하고 그 비용을 분담한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 분담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71 심판결정2012.12.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6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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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52 (2001.11.30 회신), "공동 연구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86)
- 원 제목
-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