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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21회신일 2002.07.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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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9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였다. 1999 이전 과세연도분과 2000 과세연도분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이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6항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의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 기간 중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6항의 사용의무규정에서 ‘2년 또는 5년’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의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21 (2002.07.09 회신),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35)
원 제목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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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