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89회신일 2001.1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8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공동기술개발 시험체의 제작비 분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신고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했다. 참여 법인들은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했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 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여 부담한 연구개발 시험체 제작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 시험체를 제작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091 심판결정
    2019.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0926 심판결정
    2000.01.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9 (2001.11.28 회신), "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6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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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