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65회신일 2002.05.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2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회신문 : 서이46012-10231, 2001.9.24.)

※ 서이46012-10231, 2001.9.24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를 준용하는 것이며,

동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대금을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3. ‘양도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를 준용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65 (2002.05.22 회신),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62)
원 제목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