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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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69건 · 16/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늘면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회신으로 재소득46073-42, 2003.03.27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을 때 추계신고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해야 한다. 관세환급금 등 일부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 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5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위임된 사규의 기준을 초과한 임원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 무기명채권 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공채·사채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재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해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 농어촌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 중 한 채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채 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않고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은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규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이나, 이미 고용된 자의 부임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될 수 있다. 사규, 고용계약서, 사업수행목적과 일반적인 고용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 도정업이면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자인 도정업에 해당하는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 도정업인지 도ㆍ소매업인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업종 구분은 사실판단하며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1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유류대 등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종업원의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차량의 유류대와 일정액을 지급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본인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 내에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로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소득금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결정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충당금·준비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계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보험차익·매입할인액·관세환급금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거주자와 일정한 관계자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이다. 기준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대손처리 채권을 추심하면 언제 수입에 넣나?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의 추심액을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손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신고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준비금은 거주자의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는 제외하고, 가사용 소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도 제외하며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 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하려고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 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3. 1. 1부터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1. 1.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의료보건용역에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7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시에는 당해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임차인과 건물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건물주도 계산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8 부도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해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회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9 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주재하며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 수입금액 증가 수정신고에 기장세액공제가 되나?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종전 외상매출금 일부가 대손금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4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일시성은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5 폐업 후 재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새로 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 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786 비상임위원의 안건검토비와 회의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사전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 판결로 받은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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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 후 추가 지급한 급여 인상분의 근로소득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해외파견 엔지니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엔지니어의 급여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공사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감리를 수행한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9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의제상각 범위는?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감가상각대상재산의 의제상각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득세 감면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매수자가 다수이면 자산별·적용세율별로 구분해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
근로자가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벽지 근무로 받은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에 추가하여 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5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불입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이다.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에 가입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과세대상인가?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거래 및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질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범위와 외환·스왑거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포함된다.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구체적 사례와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주요경비 범위는 업종마다 달라지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가 업종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1-27호의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8 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사업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 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며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