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61회신일 2002.1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이 경우에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매수자가 다수이면 자산별·적용세율별로 구분해 합산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하고 매년 작업진행률에 따라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한다.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부표] 인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자산별ㆍ적용세율별(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 1년미만 보유 자산)로 구분기재하고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하는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여부

회답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자가 다수이면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에 따라 자산별ㆍ적용세율별로 구분기재하고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61 (2002.12.27 회신),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7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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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