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003.04.21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492
- 언제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나요?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3
- 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35
-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사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1997.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43 · 2018.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82 ·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81 ·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3228 · 2017.10.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07 · 2017.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80 · 201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30 · 2015.04.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6 · 2012.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5 · 2012.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2184 · 2010.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경정)조심2009서0208 · 2009.10.0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수입금액을 적용할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광3338 · 2008.0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