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35회신일 2003.06.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4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을 때 추계신고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해야 한다. 관세환급금 등 일부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이다. 관련 회신은 소득22601-456, 1992.02.26.의 사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456,1992.02.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456, 1992.02.26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ㆍ손해보험의 보험차익ㆍ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ㆍ관세환급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관세환급금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때에는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손해보험의 보험차익·외상매입금 결제에 따른 매입할인액·관세환급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는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관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때에는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계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456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35 (2003.06.24 회신),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68)
원 제목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이 있는 경우로서 추계신고시 소득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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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