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토지를 현물출자한다. 단순경비율의 추계 적용, 토지보유기간 기산일, 자가소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및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19, 2002.06.07 및 소득46011-2507, 1999.07.02.)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19, 2002.06.07
1.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 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적용 가능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1.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 토지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507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 재재산46014-119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04 (2003.04.22 회신),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31)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