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입금액 증가 수정신고에 기장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4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금액 증가 수정신고에 기장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4조: 제147의4조에서 제147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7조의4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 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42 (<time datetime="2003-03-27">2003.03.27</time> 회신), "수입금액 증가 수정신고에 기장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59)
원 제목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