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73회신일 2002.11.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5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을 받았다.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에는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91,2001.04.13,서일46011-11024,2002.08.06)을,

귀 질의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5-10562,2002.04.14,서삼46015-10970,2002.06.11 ,부가 46015-4462,1999.11.05 및 소득46011-21078,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70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 서일46011-11024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21078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 제도46011-10591 시설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 제도46015-10562 폐업 후 설치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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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73 (2002.11.25 회신),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60)
원 제목
사업시행을 위해 보상금 지급시 동 보상금이 임차인들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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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