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56회신일 2002.12.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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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6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불입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이다.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불입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이다.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에 가입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 또는 보험계약의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에 가입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임.

본문(원문)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 또는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으로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기간

회답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56 (2002.12.26 회신),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77)
원 제목
공제(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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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