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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임차인과 건물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건물주도 계산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0.2.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주택을 빌려 다시 전대하고 있으며 임차한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다. 임차인과 건물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시에는 당해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문 1)의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시에는 당해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부분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 질문2)의 경우 임차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건물주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면 해당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므로, 임차한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2. 임차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임차인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건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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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6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94)
- 원 제목
-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