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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의제상각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감가상각대상재산의 의제상각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득세 감면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이다. 소득세 감면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795,1993.06.18)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95, 1993.06.18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재산의 의제상각 적용 범위.
2. 소득세 감면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에 따른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79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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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98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의제상각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44)
- 원 제목
- 감면받은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재산의 의제상각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