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2.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1.25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1.2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73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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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3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4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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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