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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2.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1.25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1.25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73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9.23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4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