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59회신일 2003.04.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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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1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등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하려고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조합원들은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했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하기 위해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해당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59 (2003.04.11 회신), "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86)
원 제목
차등지급 해소를 위하여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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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