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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상속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의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337(1991.02.21) 및 소득22601-791(1991.04.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37, 1991.02.21
1.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2.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계조사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337(1991.02.21) 및 소득22601-791(1991.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37, 1991.02.21
1.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2.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337 (게시판 미보유)
- 소득22601-7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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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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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21 (2003.06.23 회신),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64)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계조사결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