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21회신일 2003.06.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3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상속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의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337(1991.02.21) 및 소득22601-791(1991.04.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37, 1991.02.21

1.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2.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계조사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337(1991.02.21) 및 소득22601-791(1991.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337, 1991.02.21

1.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임.

2.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337 (게시판 미보유)
  • 소득22601-791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21 (2003.06.23 회신),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64)
원 제목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계조사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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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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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