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30회신일 2003.04.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9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 업종을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였다. 직전연도에 폐업했지만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16,2002.10.09.】과 관련 법령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316, 2002.10.09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이나,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의 수입금액 판정과, 직전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우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일46011-11316, 2002.10.09.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함.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30 (2003.04.29 회신),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47)
원 제목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수입금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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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