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 업종을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였다. 직전연도에 폐업했지만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16,2002.10.09.】과 관련 법령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316, 2002.10.09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이나,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의 수입금액 판정과, 직전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경우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일46011-11316, 2002.10.09.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함.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316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23 심판결정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944 심판결정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131 심판결정2024.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808 심판결정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7497 심판결정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7681 심판결정2023.07.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전4654 심판결정2021.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4668 심판결정2021.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4605 심판결정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324 심판결정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629 심판결정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002 심판결정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30 (2003.04.29 회신),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47)
- 원 제목
-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수입금액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