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11회신일 2003.0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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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6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5,2000.02.18 및 소득46011-1338,1997.05.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5, 2000.02.1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338 탈퇴자 명의로 점포를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소득46073-45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11 (2003.01.06 회신),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00)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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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