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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며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2001.06.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의 범위.
회답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 2001.06.13)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143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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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소득세과-10385 (2003.03.27 회신), "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80)
- 원 제목
- 해외근무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