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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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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10 (<time datetime="2003-06-20">2003.06.20</time> 회신),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99)
- 원 제목
-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