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95회신일 2003.05.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업체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710(2001.6.26), 부가46015-4561(1999.11.11) 및 제도46011-10280(2001.03.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와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95 (2003.05.29 회신),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43)
원 제목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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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