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받은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56회신일 2003.0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받은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8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임금협상 지연 후 추가 지급한 급여 인상분의 근로소득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 지급한다. 임금협상이 체결되면서 해당 지급의무가 확정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353(2001.02.14), 법인1264.21-2053,1984. 06.21), 법인46013-3928(1998.12.16)의 질의회신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3, 2001.0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금협상 지연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3 농지개량조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 법인46013-3928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56 (2003.02.18 회신), "판결로 받은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33)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소득의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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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