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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이나, 이미 고용된 자의 부임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규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이나, 이미 고용된 자의 부임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될 수 있다. 사규, 고용계약서, 사업수행목적과 일반적인 고용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근로자가 부임하면서 본인 및 가족의 항공료와 이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신규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부임인지 이미 고용된 자의 부임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은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일46017-206, 1996.04.15. 및 서이46011-11067,2002.05.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국일46017-206, 1996.04.15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 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206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 서이46011-11067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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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05 (2003.05.31 회신),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51)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부임수당이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