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원문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제공과 예약매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61,2002.12.27】을 참고하시고,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51, 2002.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761, 2002.12.27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 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매수자가 다수인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수입시기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61,2002.12.27】을,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51, 2002.02.28】을 참고합니다.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며,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도한 날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비치·기장된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에 대해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251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서일46011-11761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4 (2003.03.24 회신),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73)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