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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와 일정한 관계자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이다.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거주자와 일정한 관계자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이다. 기준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 범위에 관한 예규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추후 동일한 감사 지적을 방지하기 위해 통보되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도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예구를 통보하오니 추후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도 아니한 법인도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상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거주자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도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그 기준이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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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13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88)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