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파견 엔지니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78회신일 2003.0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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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4

해외공사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감리를 수행한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해외파견 엔지니어의 급여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공사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감리를 수행한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들이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공사진행과 감리를 수행한다. 해외 주재인지 출장·연수 목적의 출국인지에 따라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982,1998.12.19), (법인46013-2282,1997.08.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82, 1998.12.19

귀 질의의 경우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파견 엔지니어들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합니다.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78 (2003.02.14 회신), "해외파견 엔지니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83)
원 제목
해외파견 엔지니어들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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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