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86회신일 2003.05.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을 전제로 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50(1997.04.15) 및 제도46011-10133(2001.03.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50, 1997.04.1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50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1-10133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86 (2003.05.29 회신), "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3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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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