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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충당금·준비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계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보험차익·매입할인액·관세환급금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 <199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22601-456 (1992.02.26) 및 소득22601-1011(1987.12.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456, 1992.02.26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ㆍ손해보험금의 보험차익ㆍ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ㆍ관세환급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동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관세환급금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때에는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충당금·준비금 등과 보험차익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 손해보험금의 보험차익, 외상매입금 결제 시 매입할인액 및 관세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합니다.
다만, 관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계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011 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
- 소득22601-45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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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95 (2003.05.14 회신),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86)
- 원 제목
- 소득세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