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92회신일 2003.04.21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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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1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신고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신고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준비금은 거주자의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484(1996.09.06) 및 서이46012-12184(2002.12.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84, 1996.09.06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화하는 경우 당해 개인기업의 잔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484, 1996.09.06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화하는 경우 당해 개인기업의 잔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184 신고 때 빠뜨린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 소득46011-248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92 (2003.04.21 회신),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02)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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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